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주식 매매 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2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주장을 하자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고 반발하였다.
핵심 쟁점은 ‘주주 간 계약’의 풋옵션 조항이었다. 민 전 대표는 본인의 사내 이사직 사임 후 주식을 하이브에 매각할 권리를 행사하려 했으나, 하이브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의 주요 논점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계획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독립을 모색한 것은 인정했으나, 이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에 불과하며 하이브 동의 없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가치를 언급한 메시지를 둘러싼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뉴진스 탈취 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표절 의혹은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음반 밀어내기 사건은 음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경미하며, 계약 해지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입을 손해가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라며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